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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 추가정보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 또는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성별, 연력,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47%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4,364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에 시와 군이 다를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와 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입신고가 필수로 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받기를 원하는 가구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기타 준비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 접속 후 신청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또는 "주거급여"
그 외 추가정보?
- 전화문의는 1600 - 0777 (마이홈)
- 마이홈 홈페이지 ◀ 홈페이지 링크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실 분들은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그 외의 정보들을 보았는데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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