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정보

주거급여 총 정리!

∝㎯♨☞▩ 2023. 7. 13. 22:04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 추가정보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총 정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주거급여 총 정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주거급여 총 정리!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거급여 총 정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 또는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성별, 연력,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47%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976,609원

 

- 2인 : 1,624,393원

 

- 3인 : 2,084,364원

 

- 4인 : 2,538,453원

 

- 5인 : 2,975,423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에 시와 군이 다를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와 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입신고가 필수로 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받기를 원하는 가구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기타 준비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 접속 후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또는 "주거급여"

 

그 외 추가정보?

 

 

- 전화문의는 1600 - 0777 (마이홈)

 

- 마이홈 홈페이지 ◀ 홈페이지 링크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보실 분들은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그 외의 정보들을 보았는데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자 살고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은

blog.gytntm.com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대기업보다는 업체 수가 월등히 많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셨다면 매우 좋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blog.gytntm.com

 

 

금리가 낮은 개인 신용 대출 총 모음!

돈이 필요한데 지인한테 돈을 빌리기에는 조금 어색하거나 미안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금리가 낮은 개인 신용 대출을 모아 봤으니 본인에게 맞는 대출이 있으면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금

blog.gytnt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