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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자 살고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링크를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와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조건이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그 청년들 중 혼자 살고 무주택이 여야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 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연 24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이 되어 있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금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 외 정보?
유선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11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매뉴얼과 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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