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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 주택 정보
● 개요 - 대중교통이 인접한 서울시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2030 세대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현시세의 30~95%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
● 목적 -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차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자격
● 만 19세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무주택자)
● 차량 미운 행자 및 미소유자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125CC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를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에 3,496만 원 이하일 것)
● 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
역세권 청년 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연소득 | 공공임대주택 | 공공민간임대(특별공급) |
1순위 | 100% 이하 | 100% 이하 |
2순위 | 110% 이하 | 110% 이하 |
3순위 | 120% 이하 |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 대학생 7200만원 이하 청년 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00만원 이하 |
청년 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9,200만원 이하 |
● 공공 민간임대(일반공급) - 별도 기준 없음.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역세권 청년 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 지원요건 -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중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6,030,160원) 신혼부부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7,236,192원)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주거비 지원 확인서 발급 가능)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SH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시도 선택/지번,도로명 입력
www.i-sh.co.kr
● 사이트 들어가서 모집공고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
● 당첨 후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 1명 이상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쟁률도 있어서 한 번에 당첨된다는 기대보다는 사이트에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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