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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무주택자 청년들의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서울시가 제외 타 지역도 하고 있으니 검색 요망)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 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 2021년 자료라서 바뀔 수 있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방법
● 서울 주거 포털에서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일정 - 지원 신청 접수 공모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 심의 ▶ 급여청구 및 지급 ▶ 지원대상자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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