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 추가정보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 또는 실제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필요 없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성별, 연력, 근로능력여부 등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47%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976,609원 - 2인 : 1,624,..
일상/정보
2023. 7. 1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