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무주택자 청년들의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서울시가 제외 타 지역도 하고 있으니 검색 요망)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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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5. 19:36